GUIDE 01
등기부 떼는 법 (700원)
SSEM 체크에는 계약할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PDF가 필요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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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인터넷등기소 들어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새 창))에 들어가요.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어요.2단계. 부동산 등기 ‘열람’ 고르기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을 눌러요. SSEM에 올려서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람으로 충분해요.3단계. ‘집합건물’ 고르기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을 골라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은 보통 집합건물이에요.4단계. 주소 검색하고 동·호 고르기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로 건물을 찾고, 계약할 동·호를 정확히 골라요. 다른 호실 걸 떼면 결과에 ‘등기부가 다른 집’으로 나와요.5단계. 700원 결제하기
말소사항 포함으로 고르고 결제해요.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6단계. PDF로 저장하기
열람 화면에서 저장을 눌러 PDF 파일로 받아요. 모든 페이지가 한 파일에 들어가야 하고,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건 글자를 못 읽어요.
- 메뉴 이름과 요금은 인터넷등기소 화면 기준이에요. 사이트가 바뀌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열람하고 1시간 안에는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어요(그 시점 기록 기준). 등기부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 사진 찍은 이미지 PDF는 글자를 못 읽어서 일부만 체크돼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저장한 PDF 원본을 올려 주세요.
GUIDE 02
결과는 이렇게 읽어요
결과는 점수가 아니라 아래 4가지 중 하나로 나와요. 어떤 결과든 맨 위에 ‘자동으로 못 본 것’이 같이 적혀 있으니 먼저 읽어 주세요.
위험
확인한 자료에서 계약 전 꼭 짚어볼 신호가 나왔어요.
주의
추가 질문이나 서류 확인이 필요해요.
이상 없음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해당 신호가 없었어요. 안전을 보장하는 뜻은 아니에요.
자료 없음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않았어요.
못 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전문가 상담 권장’ 표시가 붙고, ‘이상 없음’ 결과로 덮지 않아요.
GUIDE 03
집주인에게 뭘 물어볼까
말 꺼내기 어려우면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보내도 돼요. 복사 버튼을 누르면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세금·먼저 들어온 세입자
집주인에게 · 계약 전
“세금 완납증명서랑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알려주세요”
진짜 집주인인지
집주인·중개사에게 · 계약하는 날
“등기부에 나온 집주인 본인 맞으신지 신분증으로 같이 확인해도 될까요?”
잔금 전 한 번 더
집주인·중개사에게 · 잔금 전
“잔금 보내는 날 등기부를 다시 떼 보고, 달라진 게 없으면 보낼게요”
법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
집주인에게 서류 보여달라고 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누구에게: 집주인 · 언제: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쓸 때 집주인에게 이 집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세금 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세금 열람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지 (확정일자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누구에게: 주민센터(확정일자 부여기관) · 언제: 계약 전
계약 전에 이 집에 먼저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집주인이 보증사고 낸 적 있는지 (안심전세앱)
누구에게: HUG 안심전세앱 · 언제: 계약 전
계약 전이라도 중개사 검증을 거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집주인 보증정보를 볼 수 있어요. 자격·절차는 앱에서 확인하세요.
SSEM이 이 정보를 대신 조회하거나 저장하진 않아요. 받은 자료를 올리지 않으면 결과에는 ‘못 본 것’으로 남아요.
GUIDE 04
집주인 세금 밀렸는지 보는 법
집주인이 세금을 밀렸는지 보는 법
누구에게: 세무서(국세)·구청 세무과(지방세) · 언제: 계약 후부터 입주 전까지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계약을 했다면, 입주 전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밀린 게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면 돼요. 열람한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지돼요.
- 계약 후집주인 동의 없이 보는 건 계약서를 쓴 뒤부터예요. 계약 전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 보증금 1천만원 초과딱 1천만원이 아니라 ‘넘는’ 경우예요. 그 이하면 동의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하세요.
- 임대차 시작일까지잔금 보내기 전에 보는 걸 권해요.
- 열람내역 촬영 불가열람한 내용은 복사·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SSEM에 캡처를 올리라고 하지 않고, ‘봤어요’ 체크만 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안내(새 창)
GUIDE 05
SSEM이 봐 주는 범위
SSEM은 점수를 매기지 않고 현재 자료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보여 드려요. 어떤 경우에도 결과는 나오고, 못 본 게 있으면 결과 맨 위에 솔직하게 적어요.
자동으로 체크하는 집
서울 집합건물: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일부만 체크되는 경우
다가구 · 단독 · 다중주택, 신탁 · 법인 · 공동소유 · 대리 계약, 페이지 누락·판독 불가 문서
못 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전문가 상담 권장’ 표시를 붙이고 ‘이상 없음’로 덮지 않아요. 자동으로 못 보는 것: 집주인 밀린 세금,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집 상태, 실제 대출 잔액, 위임장의 법적 효력, 중개사무소 징계 이력,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GUIDE 06
무료로 도와주는 곳
SSEM이 공공 상담을 대신하진 않아요. 해당되면 아래 무료 서비스도 같이 써 보세요. 자격·신청 방법은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에 살거나 살 예정인 1인가구라면 무료로 등기부 점검과 계약 동행을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야 하고 구마다 조건이 달라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빌라 시세를 볼 수 있고, 등기부를 열람하면 2년 6개월간 바뀔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앱에서 확인하세요. SSEM 알림이 아니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돌려준 집주인 명단이에요. 소명하면 빠지기도 해서 SSEM이 저장하거나 대신 조회하진 않아요. 직접 확인하되, 명단에 없다고 문제없는 건 아니에요.
GUIDE 07
자주 묻는 질문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계약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돕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상담이나 공인중개사 확인을 대신하지 않아요.
이 집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주나요?
단정하지 않아요. 자료로 확인한 것과 못 본 것을 나눠서 보여 드리고, 못 본 건 누구에게 물어볼지 알려 드려요.
등기부를 꼭 올려야 하나요?
안 올려도 결과는 나와요. 다만 대출·압류·신탁 같은 등기 항목은 ‘자료 없음’으로 남아요. 700원이면 뗄 수 있으니 올리는 걸 권해요.
오피스텔도 되나요?
돼요.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을 확인해요. 오피스텔은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대상이 아니라 그 항목은 빠져요.
내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입력한 계약 정보와 올린 등기부는 결과를 보여 드리려고 SSEM 서버에 보관해요. 할 일 체크 표시는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남아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어요.
비용은 얼마예요?
지금은 100건 무료 검증 기간이라 돈을 받지 않아요. 건물 정보·거래 사례·중개사무소 조회는 로그인 없이 무료예요.
SSEM은 민간 서비스예요. 서울시·정부 기관과 무관하고, 외부 링크는 안내용이니 각 기관의 최신 공지를 먼저 봐 주세요.
